[공지]측정기기 교정가스 검정수수료 및 처리기한, 이의제기 절차 안내
검정수수료 :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, 별표13에 따라 부여되고 있으며 측정기기 교정가스의 경우 1항목 기준 44,000원이 부과 됩니다. (VAT 별도)
처리기한 :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교정가스의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.
이의제기 : 고객 불만족 사항 및 문의사항 발생 시 연락 주시면 접수 후 2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(담당자 연락처 : 070-5031-6950)